법인세 전자신고율 86% 절차간편·세액공제 ‘효과’

법인세 전자신고율 86% 절차간편·세액공제 ‘효과’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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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시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형태로 이뤄진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32만 1000곳 중 86%인 27만 7000여곳이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전자신고는 지난해 신고서식이 비교적 단순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올해부터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법인세 전자신고율이 높은 것은 국세청이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법인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62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서면신고와 달리 전자신고는 73종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 등 절차가 훨씬 간편해 진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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