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 신·증설 규제를 크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약 3000평)를 넘지 않아도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가한 박창엽 태양기계 사장의 고충을 전해 들은 뒤 “난개발 방지를 위해 1만㎡ 이하의 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규제가 중소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면서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시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사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 면적이 1만㎡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 ,앞으로 1개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창업이 곤란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이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전체 직원의 3∼8%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가한 박창엽 태양기계 사장의 고충을 전해 들은 뒤 “난개발 방지를 위해 1만㎡ 이하의 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규제가 중소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면서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시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사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 면적이 1만㎡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 ,앞으로 1개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창업이 곤란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이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전체 직원의 3∼8%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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