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30만원씩에서 40만원씩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8월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립대의 교수 및 시간강사와 특수학교 교사 263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중학교 2688명,초등학교 2220명,특수학교 77명,유치원 110명을 각각 늘리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부상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8월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립대의 교수 및 시간강사와 특수학교 교사 263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중학교 2688명,초등학교 2220명,특수학교 77명,유치원 110명을 각각 늘리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부상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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