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1공영 다민영땐 공공성 훼손”

“미디어렙 1공영 다민영땐 공공성 훼손”

입력 2009-12-19 12:00
수정 2009-12-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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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학계와 방송계, 신문업계, 광고주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한 경쟁체제인 ‘1공영 1민영’으로 가느냐, 완전 경쟁체제인 ‘1공영 다(多)민영’으로 가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대다수 참석자는 ‘1공영 1민영’으로 가는 쪽이 옳다고 밝혔다. ‘1사(社) 1렙’의 다민영 구도는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다민영 체제를 고집했다.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는 “다민영 체제로 가면 민영 미디어렙이 전체 방송광고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공영 미디어랩은 위축된다.”면서 “민영 미디어렙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시장 질서 재편에 앞서 우선 ‘1공영 1민영’ 체제로 출발해야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광고본부 김진영 기획지원팀장은 “프랑스에서는 복수 미디어렙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직후 미디어 광고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 정부가 보완을 많이 해야 했다.”면서 “‘1공영 1민영’으로 출발하되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보유 문제와 관련, 지상파 방송들은 경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51%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 다른 참석자들은 지상파 소유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정재욱 위원은 “갑·을 관계에서 위탁을 주는 방송이 갑이고, 대행하는 렙은 을이어서 우월적 지위는 방송이 갖는다.”고 밝혔다. 문방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을 수렴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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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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