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기업도시’ 공식화

세종시 ‘행정→기업도시’ 공식화

입력 2009-11-14 12:00
수정 2009-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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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준하는 인센티브”… 법 개정 재확인

정부가 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종시특별법을 통해 그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데 걸림돌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의 적합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원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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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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