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권 자치단체에 위임

SSM 사업조정권 자치단체에 위임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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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한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관련 고시(위·수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조정의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은 시·도에 맡겨진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사전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또 중소유통업체들은 해당 지역 상권에서의 대기업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아 보는 사전조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돼 그동안 신청된 18건의 사업조정이 모두 해당 시·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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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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