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권 자치단체에 위임

SSM 사업조정권 자치단체에 위임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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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한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관련 고시(위·수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조정의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은 시·도에 맡겨진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사전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또 중소유통업체들은 해당 지역 상권에서의 대기업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아 보는 사전조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돼 그동안 신청된 18건의 사업조정이 모두 해당 시·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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