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위 의결 안건] 식수난 34개 시·군 관정 개발비 96억 지원

[국무회위 의결 안건] 식수난 34개 시·군 관정 개발비 96억 지원

입력 2009-02-18 00:00
수정 2009-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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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도 된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보호관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대통령안, 일반 안건 등 19건을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에는 사후 보고하면 된다. 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개정했다. 장기(長期) 공사 사업비는 계속비로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의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보호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식수난을 겪고 있는 34개 시·군에 대해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 비용 96억 6100만원, 대통령실 비서동 건물 신축경비 62억 9800만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을 명시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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