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금융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점포에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이다. 대출 방식은 새마을금고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1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저신용(9~10등급) 사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노점상 등은 300만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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