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생계형 상용차 취·등록세 100% 면제

1000cc 미만 생계형 상용차 취·등록세 100% 면제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6-11 00:00
수정 200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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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기량 1000㏄ 이하인 생계형 승합·화물자동차의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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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유가의 고공행진과 관련,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간 100억원대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서민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친환경·에너지절약형인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마스·라보 등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의 취득·등록세가 현행 50%에서 100%로 완전 감면된다.

이에 따라 차량 1대당 취득·등록세 각 8만원씩 총 16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마티스 등 경승용차와의 과세 불평등도 해소된다.

당초 감면 혜택이 전혀 없었던 베르나·프라이드 등 하이브리드차도 취득·등록세가 50%까지 낮아진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30∼60% 높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차량가격이 동종 휘발유차보다 50% 이상 비싸 판매가 부진했다. 이번 조치로 84만원(취득세 24만원, 등록세 60만원)의 세금이 줄어 판매량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간 84억원, 경형 상용차는 17억원의 세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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