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울시 갈등 직권조정?

국방부-서울시 갈등 직권조정?

장세훈 기자
입력 2006-11-16 00:00
수정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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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 및 이행명령제가 도입된다.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현재 조정하고 있는 서울 잠실의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새 제도를 적용할지도 관심거리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이해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도 해당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돼 행정력 낭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중앙분쟁조정위와 지방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강제조정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 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이행명령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직권조정제나 이행명령제를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행정협의조정위에 직권조정 및 이행명령 권한을 담았다. 행정협의조정위는 1999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예컨대 2003년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재해대책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정부가 60%를 지원하고,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20%씩 부담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부처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장이 매년 1차례 이상,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재정상황과 감사 결과,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건수, 복지시설 수용능력, 폐기물 재활용률, 도로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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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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