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풀어 기업 유치를”

“개발제한구역 풀어 기업 유치를”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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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노원구의장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지만, 기초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더욱 주민에게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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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노원구의장
원기복 노원구의장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은 15일 이렇게 회고했다. 원 의장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 상임위원회를 주민센터에서 개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전에 견줘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원 의장은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내가 하겠소’하고 나왔으니 피곤함 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에 의장이 된 그는 기관장으로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것이다.

구청에서 요구했던 교육복지재단 관련 조례에 대해 의회가 6~7개월 고민하다가 통과시켰던 과정도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한다.

원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원들에게 개인 연구공간을 마련해준 것을 큰 보람으로 손꼽았다. 그는 “합동연구실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를 강화하고자 의회홍보팀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실을 강화하는 직제 개편을 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원 의장은 “최근 노원의 인구가 63만명에서 60만여명으로 줄었는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교육특구이다 보니 고교를 마치고 대학만 가면 이동한 것 같다.”며 “베드타운이라 지역경제 발전 동력이 없어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선결과제에 대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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