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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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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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지난 27일 신명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은 모의 상정된 ‘학교 정규활동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 ‘신나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성 의장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랑구의회(의장 김수자)

지난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정비 동결은 회복되지 않은 서민경제와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구의원들은 내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 3678만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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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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