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 이렇게 하세요”

“공사 원가계산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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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규정·사례 담은 매뉴얼 배포… 투명성 제고 기대

서초구가 원가계산 매뉴얼을 책자로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전 부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사업발주 때 원가계산에 필요한 예규 및 규정, 자세한 원가계산 방법,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등을 게재해 원가계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들 혈세를 들이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앞서 예정가격을 엄격하게 매겨 발주하도록 하려는 뜻이다. 특히 공공부문 원가계산은 건전한 회계질서 및 국가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실시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 수량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적잖게 나타났다.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원가계산 매뉴얼 제작 외에도 각 부서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준공심사제’ 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전 준공심사제란 사업 준공 전 정산서류에 대해 미리 심사한 뒤 설계변경 및 준공을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초구 조용환 재무과장은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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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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