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도 노인보호시설 생긴다

강북에도 노인보호시설 생긴다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성북 삼선동에 신설

종로구에 사는 조모(68) 할머니는 함께 지내던 아들 김모(40)씨에게 수없이 목을 졸리고 폭언 등을 당했다며 이웃의 도움을 받아 최근 서울시 보호기관에 신고했다. 20년 전부터 홀로 살던 박모(71) 할아버지와 동거했는데, 사실혼 처지라 ‘쥐꼬리’ 정부 보조금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데 전 남편 소생인 아들은 틈만 나면 술에 잔뜩 취해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더욱이 조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뇌경색 질환을 앓는다. 한겨울 전기장판을 고칠 여력도 없던 터라 내놓을 돈이 없었다.

보호기관은 사실 확인 뒤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의료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조 할머니는 차차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로 복귀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도 일시보호 조치를 내려 격리(?)시키도록 만들었다.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던 박 할아버지 또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경제적 도움을 주선했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강북에 추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성북구 삼선동에 신설되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종로·중랑·성동·중구 등 강북지역 11개 자치구의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인보호 업무는 남부와 북부권으로 나눠 운영된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서초구 방배동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노인학대 24시간 전화상담(1577-1389), 학대노인 일시보호조치 및 치료, 학대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포구도 노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같은 날 아현동 710에 ‘아현실버문화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상 7층, 연면적 1097.64㎡로 1층에는 북카페와 치안센터, 2∼3층에는 경로식당을 마련했다. 4∼5층에는 교육장과 U헬스케어센터가 들어서 영어 등 다양한 교육·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6층에는 치매나 중증 질환 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한다.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
thumbnail -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6-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