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5일쯤 투표… ‘복지논쟁’ 뇌관 되나

8월 20~25일쯤 투표… ‘복지논쟁’ 뇌관 되나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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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명 서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안 제출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안이 16일 서울시에 제출돼 투표 성사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신문 6월 15일 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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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안이 접수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청구안이 접수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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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전략부대표는 “주민투표는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주민투표”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전략부대표는 “주민투표는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주민투표”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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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주민투표 청구안 제출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주민투표 청구안 제출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주민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이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투표가 실시될 경우 주민청구에 의해 이뤄지는 첫 사례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새 모델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연합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시 서소문청사를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80만 126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지는 1t 트럭 3대, 178상자 분량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도 서명했다고 운동본부는 덧붙였다.

김춘규 운동본부 총괄상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80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포퓰리즘을 앞세운 여야 정치인들보다 서울 시민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주민투표 철회를 주장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철회요구 남경필의원 낙선운동”

운동본부에 포함된 미래청년포럼 소속 대학생 대표인 정시율(건국대 4년)씨는 “후세에 세금 폭탄을 안기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 8005명(전체 유권자 836만명의 5%)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60~7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 20~25일쯤 이뤄질 것으로 운동본부는 전망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자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벌여 서명한 88만명 중 경기도 거주자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 등 8만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안이 제출되자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급식인지 부자 급식인지를 시민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확산시킬지 말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시의회 민주당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 문제이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반 득표땐 무상급식 조례안 폐기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실시되며, 반대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투표자 수가 유권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표를 못하거나 개표함을 열어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그대로 시행된다. 반면 과반을 기록하면 현행 무상급식 조례안은 폐기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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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팀 hyun68@seoul.co.kr
2011-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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