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고 10% 세금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고 10% 세금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민은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1월에 미리 1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3·6·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경우 월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은 뒤 10% 공제된 금액에서 요일제 감면혜택 5%를 더해 총 납부액 14.5%를 할인 받는다.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