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고 10% 세금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고 10% 세금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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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1월에 미리 1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3·6·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경우 월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은 뒤 10% 공제된 금액에서 요일제 감면혜택 5%를 더해 총 납부액 14.5%를 할인 받는다.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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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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