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協 “시-의회 싸움 중단해야”

서울 구청장協 “시-의회 싸움 중단해야”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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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과 관련해 제 살 깎아먹기식 싸움을 중지하고 장애인,노인,보육,건강관련 필수복지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집행 시기와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졌다”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에서 받는 25개 자치구는 재정 사정이 불확실해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21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필수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없게 됐으며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곳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오늘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으며,발표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을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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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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