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도봉구 인재육성 사업

[현장 행정] 도봉구 인재육성 사업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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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50% 늘려 에듀토피아로

서울지역 최초로 초·중·고 사이버교육 강좌, 주민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원어민 영어캠프 등을 만든 서울 도봉구가 대대적인 교육 투자에 나섰다. 28일 도봉구에 따르면 올해 교육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350% 늘어난 70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 외국어 학습기회 확대 등에 집중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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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정책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최선길 구청장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각종 행정적 지원을 통해 말 그대로 에듀토피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로 최근 3년간 특수목적고 진학률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4위(서울시교육청 자료), 지역거주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률 5위 등의 훌륭한 성적으로 거두었다.

이는 단순히 입학생의 숫자를 비교한 것으로, 중학생 100명당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 우선 손꼽히던 강남구·노원구와 별 차이가 없다. 도봉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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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먼저 지난해 8월 교육지원 전담조직(교육체육과)을 1과 3팀으로 신설했다. 또 12월에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 대학교수, 학교장,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회는 다양한 교육지원 아이디어와 투자로 ‘사이버 강좌’ ‘원어민 강좌·캠프’ 등 각종 성과를 내며 지역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도봉구는 올해 유치원 30곳과 초·중·고 46곳에 교육환경개선, 정보화 사업은 물론 외국어 학습기회의 확대 사업 등에 25억여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도 확대된다. 덕성여대와 함께 초등학교 3~6년 학생을 위한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도 개설한다. 이번 영어교실에는 저소득층 학생 80명에게 무료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도봉·덕성 장학금 지원(덕성여대에 재학 중인 학생), 경복대학 학·관 협력 장학생 선발추천(지역 학생으로 신입생 중)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또 쌍문동에 유명 사설학원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450여개의 크고 작은 학원이 성업 중이다. 창동민자역사가 문을 열면 이 지역을 대규모 학원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김기수 교육체육과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작이 교육”이라면서 “문화·엔터테인먼트 특성화 학교인 서울문화고 개교를 시작으로 자율형사립고 등 명문교와 좋은 학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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