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
지방세의 전자고지·납부제를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납부가 가능하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 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로 접속해 신청한다. 부과과 2289-1038.
지방세의 전자고지·납부제를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납부가 가능하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 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로 접속해 신청한다. 부과과 2289-1038.
2008-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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