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유값 5% 인상, 소비자엔 2% 반영… 업체 과잉 조정”[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 “우유값 5% 인상, 소비자엔 2% 반영… 업체 과잉 조정”[서울신문 보도 그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22 20:42
수정 2022-1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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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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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가 이달 17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5%) 인상한 가운데 남양 ‘아인슈타인 키즈’의 세종시 대리점은 185㎖ 1개당 1300원인 우유 가격을 5~15%(65~195원) 오른 개당 1365~1495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지했다. 독자 제공
낙농진흥회가 이달 17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5%) 인상한 가운데 남양 ‘아인슈타인 키즈’의 세종시 대리점은 185㎖ 1개당 1300원인 우유 가격을 5~15%(65~195원) 오른 개당 1365~1495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지했다. 독자 제공
‘1ℓ 우유 3000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우유업체 일부 대리점들이 원유 기본가격 인상폭보다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정부의 원유 인상’ 탓으로 공지하자 정부가 “명백히 잘못됐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원유 기본가격의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에 불과하다”며 유업체와 유통업체가 과잉 인상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7일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5.0%) 올렸지만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부 대리점들은 최대 15%를 인상하겠다는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발송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원유가격이 흰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 기본가격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했다.

실제 원유 가격이 ℓ당 49원(5.0%) 오른 데 반해 대형마트 기준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유업계별로 180~340원(6.6~12.8%)이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원유 가격 인상은 원유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상 시 인건비, 물류비에 대한 고려 없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생산비의 58%)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대리점이 가격 인상 원인은 정부 원유가격이라는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고, 생산자와 유업체가 결정한 원유가격 인상폭과 물류비, 인건비 등 관련 제반 비용 상승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2022-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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