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우영우 판타지’가 현실이 되려면/이하영 사회2부 기자

[나와, 현장] ‘우영우 판타지’가 현실이 되려면/이하영 사회2부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7-26 20:30
수정 2022-07-2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하영 사회2부 기자
이하영 사회2부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쏠린 관심이 폭발적이다. 우영우가 잘못된 사회 인식에 따끔한 일침을 날리며 장애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영웅화된 장애인 캐릭터가 부각되면 도리어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노동하며 성장해 가는 우영우와 조금씩 변해 가는 그의 동료들을 보며 감동하지만, 정작 우영우처럼 ‘자신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257만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6%였다. 직업군 1위는 ‘단순노무직’이었다. 여전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노동권’으로 인식되기보단 시혜적 복지에 그치는 것이 현주소다. 기존 조직 한편에 할당 자리를 내어 주고 특정 단순 업무를 부여해 주는 식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는 가뜩이나 좁은 장애인 노동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았다.

다행히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노동’을 새로이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노동 시장에 장애인을 끼워 넣는 대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노동 창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요구받는 것이 아닌 공공 가치 창출, 예컨대 캠페인 활동 등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은희 역을 연기한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가 소속된 작업실 ‘틈틈’도 이런 취지의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중 하나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춘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 한 자릿수 비율의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지자체들이 직접 운영하기엔 한계가 극명하다.

가장 선도적인 서울시만 봐도 서울 거주 중증 장애인이 약 15만명에 이르는 데 반해 해당 일자리는 350개뿐이다. 전담 인력도 15명으로, 인당 23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년 공모 방식으로 결정돼 고용안정성도 떨어진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애계에서는 정부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제화와 일자리 5000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나의 일’을 하는 우영우 판타지는 장애인들에게 언제쯤 현실이 될까.
2022-07-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