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됐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회복세’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회복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20 14:32
수정 2022-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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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월 398명, 2월 400명 이상 전망
정부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농식품부, 기간 만료 근로자 대책도 마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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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회복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회복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근로자 대책으로 지난해 말 농업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올들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1388명, 2021년 1~10월까지 1347명으로 월 평균 135명 수준이던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이 올들어 1월 39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월 4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감소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줄면서 현장 임금이 상승하는 등 농업생산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배정인원을 6400명에서 8000명으로 25% 확대했다. 1000㎡ 미만 양돈농가와 2000㎡ 미만 양계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해 고용허용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등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출국 어려움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4500여명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말까지 만료자에 대해서는 방역 및 외국 인력 도입상황 등을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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