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율 9→25%… 전기료 오르나

신재생에너지 비율 9→25%… 전기료 오르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06 20:58
수정 2021-10-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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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의무 비율 상향’ 입법예고
한전, 5조 추가 부담… 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2026년까지 25%로 상향 조정된다. RPS 비율은 올해 9% 수준이다. RPS 비율이 올라간 만큼 관련 비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10%에서 25%로 확대하는 RPS 비율과 관련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 당시 2%였던 RPS 비율은 매년 상승해 올해 9%가 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엔 12.5%, 2023년 14.5%에 이어 2026년엔 25%가 적용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와 SK E&S 같은 발전회사들은 개정안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한전 자회사들의 RPS 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용도 늘어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 4104억원에서 지난해 2조 24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 6773억원이 투입됐다. 2026년엔 올해보다 5조원 많은 RPS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1-10-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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