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원아 12명 상대로 114차례 학대 혐의
- 보육교사 2명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 원장 벌금 1200만원,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이미지. 서울신문 DB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와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와 운영자임에도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인 A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원아 12명을 상대로 총 114회의 상습적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C씨는 주의 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각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법익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까지 침해하는 범죄”라며 “어린이집 운영자 C씨는 A씨 등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CTV에 아동이 우는 모습이 찍혔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보육의 적정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부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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