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종료 후 1년내 해산해야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종료 후 1년내 해산해야

류찬희 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4 17:22
수정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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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조합 해산 지연에 청산금 분배 늦어져
시공사, 분상제 회피 제안 등도 금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시공권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도 금지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1년 안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고도 조합 해산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다. 경기 35곳, 부산 17곳이 있다.

서울 강동구 A조합은 2016년 준공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 운영비 등의 지출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도 강화된다. 시공사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재건축 부담금 대납,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해선 안 된다. 또 조합 추진위원회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빌릴 땐 미리 자금 규모나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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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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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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