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뉴스]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불법”…英 동물복지법 개정안 나와

[나우뉴스]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불법”…英 동물복지법 개정안 나와

입력 2021-07-08 18:02
수정 2021-07-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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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이 내놓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인들의 주방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인디펜던트, 스카이뉴스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당국은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영국은 당초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법을 시행해 왔는데, 조개류와 갑각류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의회에 제출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게 등을 뜨거운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부나 요리사 등은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 끓는 물에 넣기 전 반드시 기절시키거나 뜨겁지 않은 물에 넣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어와 오징어 등의 동물도 포함된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바닷가재와 같은 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생물들은 식품업계에서 매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익숙한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와 조개류도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각류가 내부에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반사신경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일부는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 반응과 통증 유발 반응이 분리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물이므로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통제하는 국가는 영국만이 아니다. 이미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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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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