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선출된 권력과 법치주의

[손성진 칼럼] 선출된 권력과 법치주의

손성진 기자
입력 2020-12-30 17:34
수정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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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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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와 관련한 판결을 놓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헌법 쿠데타’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며 재판부에 고마워했던 그다. 성에 차는 판결은 좋아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며 사안에 따라 감탄고토하는 행태에서 김두관의 발언은 이미 합리적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저 자신만의 단견에 빠진 아시타비(我是他非)이며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탄핵론’을 굽히지 않으며 여당 지도부까지 곤혹스럽게 하는 김두관의 오버페이스는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김두관 후보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고 문재인 후보를 난타했던 빚이다.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가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은 삼권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 김두관의 말처럼 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그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구성원이 임명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고권력이 소속된 행정부는 사법부를, 때로는 입법부까지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선출된 권력에게 감히…’라는 김두관의 인식은 사법부를 또다시 행정·입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매우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정당성을 갖지만, 결과까지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은 아니다. 갖은 수단에 의해 국민이 호도당한 때문이긴 하지만 유신헌법은 국민 91.5%의 찬성으로 탄생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굴러간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1%만 앞서도 다수가 되는데 그 다수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수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만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 ‘합법적 선출’에 의해 파괴된다고 주장한 책이 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펴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절대선은 아니다.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허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지킬 수 없으며 무엇보다 민주적 규범의 핵심인 상호 인정 및 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 우리의 ‘초거여’(超巨與)는 권력의 맛에 심취해 오만과 독선의 늪에 빠졌다. 절제는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은 불행히도 두 학자의 지적에 어긋남이 없다. 다수 정파가 다수 국민의 대의(代議)를 행하면서 소수 정파를 적으로 모는 것은 소수 국민을 적대시하는 것과 같다. 선출된 초권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해친다. 김두관의 주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국민이 선택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은 물론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구조다.

초권력하에서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법치주의도 혼란스러워진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뜻하는 말이지만 정권마다 아전인수 격으로 오남용하고 있다. 법치주의란 용어를 가장 자주 쓴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다. 최고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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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단으로 이용해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다. 반면에 법의 지배는 통치 권력이나 의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나 국회가 과연 법치주의를 제대로 알고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2020-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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