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3 21:02
수정 2020-11-04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공시가 현실화·재산세 완화’ 발표
3년간 0.05%P 인하… 1030만 가구 혜택
2023년까지 적용한 후 연장 여부 검토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김흥진(왼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90%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연평균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감면율 50%),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38.5~50%), 2억 5000만~5억원 이하는 7만 5000~15만원(26.3~38.5%),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22.2~26.3%)이 각각 감면된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최소 10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국 1873만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1086만 가구였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은 1030만 가구(94.8%)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