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행복주택 신청자 적으면 소득 높아도 들어간다

산단 행복주택 신청자 적으면 소득 높아도 들어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0 18:06
수정 2020-10-20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복주택 살다 직장 이전으로
주거지 옮겨도 재입주 가능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신문 DB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신문 DB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이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하면 이 기준이 최대 150%까지 확대돼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100%) 청년과 단독세대주(80%) 또는 세대원인 청년(80%)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는데,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