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수정 2020-05-06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당 月50만원… 10인 미만서 확대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시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주소나 국적은 상관없고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건의하면서 지침이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고용부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50인 미만 사업체로 또다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도 하루 2만 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으로 바뀌었다. 무급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업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2020-05-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