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수정 2020-05-06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당 月50만원… 10인 미만서 확대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시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주소나 국적은 상관없고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건의하면서 지침이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고용부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50인 미만 사업체로 또다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도 하루 2만 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으로 바뀌었다. 무급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업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2020-05-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