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추리tv]“타다가 직접 정치하자”... 규제개혁당 생겼다

[패스추리tv]“타다가 직접 정치하자”... 규제개혁당 생겼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03-07 09:25
수정 2020-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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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
국회가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공항·항만 등지 이외의 곳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대여·반납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이다.

쏘카·VCNC와 스타트업계가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을 정부는 ‘타다 허용법’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받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 시키는 범주 안에 들어오면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조치‘가 개정안 내용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정한 범주 대로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계산한 VCNC라는 기업에게 ‘사업 경쟁력은 없지만 법적 지위는 챙겨준다’ 식으로 어르는 정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계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법으로 된다고 정하지 않으면 일단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전부 허용하되 특정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한 타다 중단과 같은 일은 언제든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는 현 의회 구조로 이끌 수 없다고 본 기업가와 연구자, 규제 전문가, 시민들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맞춰 창당을 했다. ‘규제개혁당’이란 이름에서부터 이들은 ‘이념’으로 뭉친 정당이 아닌 ‘의제’로 뭉친 정당이란 점을 강조했다.

규제개혁당의 구태언 규제개혁정책연구원장, 권선주 대변인, 김정태 사무처장을 유튜브 ‘패스추리tv’의 ‘현장의소리’에서 만나 직능단체 또는 여야 두 거대정당의 비례대표로는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지금의 규제방식 유지에 힘쓰는 정치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들었다.

한편, 타다를 공항·항만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 할 수 없게 한 조치는 1년 뒤,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그보다 6개월 뒤 시행돼 총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타다 운영사인 쏘카·VCNC는 한 달 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정치 경험 ‘강남의소리’와 ‘현장의소리’ 콘텐츠는 유튜브 ‘패스추리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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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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