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16 18:06
수정 2020-01-17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선호 1차관 “새달 특별팀 상시 가동”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검토한 바 없다”
이미지 확대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제보다 매매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다음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전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사경은 국토부 6명, 서울시 30명, 경기도 200명(겸직 포함) 등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 특사경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특히 실거래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 규칙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된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