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가 자녀에 33억 집 사주고 증여세 ‘0원’… 탈세 캔다

의대교수가 자녀에 33억 집 사주고 증여세 ‘0원’… 탈세 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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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360명 세무조사

‘꼼수 증여’ 혐의 자산가 146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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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인 서울 용산 등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몰래 주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면서 증여세를 탈세한 의혹이 있는 자산가, 고가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허위 과장광고로 비싼 값에 되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 등이 타깃이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중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연봉이 낮은 미성년자, 20~3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의대 교수 A씨는 연봉 5000만원인 20대 자녀에게 서울에 있는 3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청약 과열 지역의 분양가 14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만 19세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산가들의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B씨는 계좌 이체로 아들에게 집 살 돈을 주면 현금 거래 내역이 남는 것을 우려해 꼼수를 썼다. 은행을 수차례 방문해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뺀 뒤 아들 계좌로 넣기를 반복했다. 아들은 이 돈으로 10억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샀지만 결국 국세청에 꼬리가 잡혀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했다. 지금까지 1584명에게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59명을 조사 중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 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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