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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리 취하고 탈세까지’… 국세청, 물가상승 조장 탈세자에 3195억 추징

    ‘폭리 취하고 탈세까지’… 국세청, 물가상승 조장 탈세자에 3195억 추징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에 대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추징한 114개 업체 중 추징 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도 변칙 회계 처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채웠음에도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해 부당하게 할당 관세 혜택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로부터 약 200억원, B사로부터 70억원을 추징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등 서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세금마저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F&B 프랜차이즈 C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 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주 일가에게는 급여 등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 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국세청, KT 특별세무조사… 전임 대표 ‘정조준’

    국세청이 KT를 상대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영진의 탈세 의혹을 정조준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예고 없이 수십명의 직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KT 측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세무·회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김영섭 전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간이다. KT 전임 경영진 시절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를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또 고객 부문 사업 부서와 계약 체결 관련 부서의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탈세와 횡령,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의 굵직한 혐의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는 ‘국세청의 특별수사부’로 불린다. 조사4국이 움직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혐의가 이미 당국에 포착됐다는 의미로 통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계약 체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을 토대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던 2024년 9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KT가 반납받은 고객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자회사 ‘KT엠엔에스’의 중고폰 유통 브랜드 ‘리본’에 몰아줘 실적을 쌓게 해줬다는 의혹이 조사 선상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KT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도 받았다. KT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의 구독권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해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고용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고용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우수기업 70곳을 선정해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고용 증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900개사를 인증했다. 올해도 우수기업 70개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태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질, 기업 경영 건전성, 취약계층 채용 기여도, 복리후생 등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결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청년 고용 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 기업에는 다음 연도 ‘고용환경 개선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보증 평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총 29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휴게실, 구내식당, 화장실, 사무·작업 공간 등 근로환경 개선금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만큼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1주일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로또 판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1주일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로또 판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 “법인세 냈는데 또 증여세”…돈 한 푼 안 받은 자녀에게 세금고지서 발송 왜? [세테크]

    “법인세 냈는데 또 증여세”…돈 한 푼 안 받은 자녀에게 세금고지서 발송 왜? [세테크]

    법인 간 거래로 자녀 소유 회사의 자산·주식 상승 땐 증여세 부과저가 임대·금전 무상 대여·역할 없는 ‘통행세 마진’ 집중 추적가족법인 활용한 자산 이전…‘할인가’ 버리고 시가 거래 지켜야자녀 법인 설립 시 지분율 30% 미만이면 ‘특정법인’에서 벗어나 법인 간 거래였고, 현금이나 현물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 당국은 법인 지배주주에게 수천만원의 증여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인 간 거래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소유의 회사가 부모 회사의 도움으로 이득을 봤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법은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현금 증여와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줄여서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하는데요.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 30% 이상)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법인 뒤에 숨어 부모 회사로부터 자녀가 이득을 챙기는 걸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열한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자녀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이 올랐다”…실질 증여 판단 국세청이 법인 간 정상 거래를 자녀 증여로 보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이득이 자녀에게로 귀결된다면 증여라는 겁니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에 시가 10억원짜리 건물을 5억원만 받고 넘겼다고 합시다. B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5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 가치가 커졌습니다. 회사(법인)를 걷어내면 실질 이득은 B회사 지분을 소유한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글 같은 기업 현장에선 있을 순 없지만 A회사가 ‘부모 회사’, B회사가 ‘자녀 회사’라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겠죠.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 거래를 우회해 ‘자녀 소유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 가치를 올려 준 것 자체가 사실상의 증여’라고 판정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법인세를 냈으니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계산할 때 이미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액수만큼 빼고 자녀의 이익을 산정합니다. 저가 임대·통행세는 우회 증여 거래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무상 대여와 저가 임대입니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나 공장 부지, 혹은 부모 회사의 건물을 자녀 법인에 공짜로 쓰게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 법인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낮은 임대료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반대로 부모 회사의 원자재나 용역을 싼 가격에 넘기는 것도 증여입니다. 또 중간에서 실속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마진’ 역시 국세청의 감시 대상입니다. 부모 회사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되는데, 굳이 자녀 회사를 중간 징검다리로 끼워 넣어 수수료나 마진 명목의 통행세를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자녀 회사가 실질적인 유통이나 가공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편취한 통행세 전체를 부모 회사가 자녀 주주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에 쌓인 여유 자금을 자녀 소유 회사에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금전 무상 대여나 채무 면제도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국세청 조사 피하려면 이렇게 해라 1년간 부모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1억원은 자녀 회사가 번 돈에서 법인세를 떼고 남은 이익 중, 자녀의 주식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가(감정평가액·유사 매매 사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시가와 30% 이상 벌어지거나, 시가와의 차액 자체가 3억원 이상 나면 언제든 국세청 안테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주식 지분율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설정하면, 세법이 지정한 특정법인에서 벗어나 증여의제 조항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부의 이전’은 국세청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감시 지대입니다. ‘법인 간 거래인데 설마 자식까지 조사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녀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여세 가산세 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승윤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이 부동산 매입 자금 속에 숨어 있는 ‘부모 찬스’(편법 증여)나 자녀 법인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절세 꿀팁으로 포장돼 많은 국민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힌 세금 정보 영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증빙이 없는 부모·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살짝 알려준(?) 세테크’ 이야기는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 거래’에 관한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자 부담을 덜면서도 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관리 전산망을 피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다…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밑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0%)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법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2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자녀는 920만원을 이득 봤지만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아닌 전체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선인 이자액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정확히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계약을 맺어도 세금(증여세)을 매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탈탈 털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내용 증빙이 없으면 언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그럴듯한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라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통장에 물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좌 이체로만 합니다. 처음 부모에게 원금을 받을 때나,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도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이어 통장에 거래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10년 뒤 통장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차용 거래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일을 지키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무조건 피하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 채무가 청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 폭탄을 때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몇십만 원이라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는 겁니다. 사후 급조 의혹을 차단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금융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차용증이 실제 돈이 오가던 당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랍 속에 있던 차용증을 꺼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에 공신력 있는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겁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송인(부모)이 수취인(자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용증을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자금 규모가 커서 부모에게 3억원이나 4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자녀)이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이자를 보낼 때 27.5%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이자를 받았어도 부모가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탈세 아냐” 해명하는 연예인들…지창욱도 세금 추징당했다

    “고의적 탈세 아냐” 해명하는 연예인들…지창욱도 세금 추징당했다

    배우 지창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지창욱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 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2008년 데뷔 이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배우 이민기도 지난달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이경 역시 1인 법인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회삿돈으로 외제차 45대, 직원 연봉은 동결…3000억대 세무조사 철퇴

    회삿돈으로 외제차 45대, 직원 연봉은 동결…3000억대 세무조사 철퇴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총 45대를 보유 중이다. 사주인 B씨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회사 내 전시용으로 굴리며 부를 과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결제한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정작 직원들의 연봉은 수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 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액수는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코스피 상장 업체 2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가 다시 느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차량 취득 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편법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축 관련 업체 사주 D씨는 회삿돈으로 산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넘겨 사적으로 쓰게 했다. 실제 근무도 안 한 자녀는 이 회사에서 2억 원의 허위 급여를 받아 가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사주 L씨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자녀 M씨의 귀국 시점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새로 뽑아줬다. M씨는 과거 미성년 시절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180억 원 빌딩을 L씨와 공동 매입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50억 원을 신고 없이 편법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고강도 세무조사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고강도 세무조사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슈퍼카 브랜드로는 람보르기니·페라리·맥라렌 등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인 슈퍼카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후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반등했다.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소비 자랑)라며 유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

    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증가세다. 임 청장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파악됐다. 그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 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 6.6만호는 규제지역에”

    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 6.6만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공급의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73.3%인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지역은 서울의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해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본인·가족 영원히 ‘세무조사 면제’…특혜 논란

    트럼프 본인·가족 영원히 ‘세무조사 면제’…특혜 논란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합의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이 사실상 트럼프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는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사법 피해자 기금’을 둘러싼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무기화된 사법’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안을 초당적으로 비판했다. 또 대통령 일가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약 1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날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법무부가 사법의 ‘정치적 무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757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금이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의안 부록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이번 합의 이전에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 그의 사업체에 대한 미납 세금 청구가 영원히 금지된다.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WP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에 걸친 가혹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자주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트럼프와 그 일가가 기금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세무조사가 종결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주)은 “이는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 부패한 사리사욕을 채워주려는 불법적인 계획은 미국인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의 존 툰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주)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기금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청구의 배상이 인정됐는지, 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블랜치 장관 대행은 해당 기금이 경찰을 폭행한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은 없다고 밝혀, 이들 역시 배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은 트럼프와 그 일가의 세무조사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행정부 권한을 이례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단순한 소송 해결을 넘어,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배우 이민기, ‘1인 법인 운영’ 탈났다…세금 추징 인정·사과

    배우 이민기, ‘1인 법인 운영’ 탈났다…세금 추징 인정·사과

    배우 이민기가 최근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조사 경위 및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영원히 세무조사 금지”…트럼프 가족 면책시킨 1쪽 문서 [핫이슈]

    “영원히 세무조사 금지”…트럼프 가족 면책시킨 1쪽 문서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기존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무부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접는 과정에서 측근 보상펀드뿐 아니라 본인 일가의 세무 리스크까지 덜어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기업을 상대로 계류 중인 세금 관련 청구나 조사를 미국 정부가 “영원히 금지·배제한다”는 취지의 1쪽짜리 부속문서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를 별도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1060억원) 규모 소송 합의에서 시작됐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NYT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유출됐다며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끝내는 대신 이른바 ‘반무기화 펀드’(Anti-Weaponizat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다.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800억원)에 이른다. 18억달러 펀드 뒤에 붙은 ‘세무 면책’ 처음 논란의 초점은 보상펀드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으로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거액을 나눠줄 통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가족이 이 펀드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부속문서가 논란의 성격을 바꿨다. 트럼프 일가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기존 세무조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IRS 감사에서 패할 경우 1억 달러(약 1510억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감사가 끝났는지 다른 조사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 세금 신고를 매년 의무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 합의를 통해 본인 가족의 세무 사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세무 사안에만 적용되며 향후 신고 감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통상적인 소송 정리 범위를 넘어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 문제를 폭넓게 덮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 민주당 공세 미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익 수호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처럼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랜치 대행에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블랜치 대행은 자신이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밴 홀런 의원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보상펀드 운용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합의문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 주장자의 손해액이나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령자 명단과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비밀 보상금’ 논란이 따라붙었다. 법무부가 분기마다 법무장관에게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은 납세자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서도 번진 불편한 기류공화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보상펀드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그는 펀드의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담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을 넘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의 소송을 통해 측근 보상 장치와 가족 세무 면책을 동시에 얻어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는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고 본다. ‘무기화 바로잡기’인가, 권력 사유화인가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분과 효과의 간극이다. 법무부는 펀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수사·기소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세무 면책 조항까지 붙으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법무부와 IRS는 모두 대통령 행정부에 속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그 결과로 가족에게 유리한 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17억 7600만 달러 보상펀드에 이어 1쪽짜리 세무 면책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자기 구제’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 샀다… 127명 세무조사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학군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현금 출처는 이른바 ‘부모 찬스’였다. 아파트 매입 직전 A씨의 아버지가 해외 주식 30억원어치를 매각했는데, 이 자금이 증여세 신고 없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꼼수 증여’ 등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주택을 매입한 이들 중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였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린 경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총 3600억원, 탈루 추정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치과의사 B씨는 편법 증여뿐 아니라 소득세 탈루 의심도 받고 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로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했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업 소득을 숨겨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산물 도소매업자 C씨는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매출 신고를 누락해 마련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를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부당 가산세 40%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무대출로 30억 아파트 산 비결?”…국세청, ‘아빠찬스’ 부동산 탈세 정조준

    “무대출로 30억 아파트 산 비결?”…국세청, ‘아빠찬스’ 부동산 탈세 정조준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기로 이름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사들였다. 은행 대출은 한 푼도 끼지 않은 전액 현금 거래였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을 아득히 뛰어넘는 현금의 출처는 결국 ‘부모 찬스’였다. 세정당국은 A씨가 아파트 매입 전 그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30여억원어치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 부부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고 검증에 나섰다. 이처럼 대출 규제를 비웃듯 ‘부모 찬스’를 쓰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세정당국의 칼날을 맞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산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주택 취득에 동원한 자금은 총 36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A씨와 같이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꼽힌다. 또 다른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B씨는 최근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액의 담보대출 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황당한 조건들이 가득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을 맺고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강서 및 경기 광명·구리 등 과열 지역 주택 취득자,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사들였는데 신고 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이경, ‘1인 법인’ 탈세 의혹…“해석 차이, 추징금 납부 예정”[전문]

    이이경, ‘1인 법인’ 탈세 의혹…“해석 차이, 추징금 납부 예정”[전문]

    배우 이이경이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3일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이경이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이경은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이하늬, 유연석, 김선호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하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상영이엔티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이이경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이경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습니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고] 중동발 민생 위기, 충북의 대응은

    [기고] 중동발 민생 위기, 충북의 대응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물류비·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수출 감소를 넘어 물류와 전력, 원재료 등 전방위적인 ‘비용 쇼크’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충북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사태 발생 직후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리스크가 공급망 교란으로 번지자 ‘실국별 공급망 비상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현장 밀착 체계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대응 중이다. 분야별 대응으로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업체 지도·점검과 캠페인, 주유소 점검 확대(30곳→70곳), 지방 공공요금(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동결과 지방세 세제 지원(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병행해 물가 안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20억원 중 3289억원(81.8%)을 신속 집행했고, 중동 사태 피해 기업 103개 사에 466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일반 수출보험 보증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해 2200개 사에 든든한 안전망도 제공했다. 수급 차질을 겪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동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원 중 1300억원을 신속 지원했고 오는 8월에는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셋째, 도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도로 건설 현장 228곳을 전수조사해 긴급 공사 16곳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공 후순위 조정과 단가 인상분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대체 공정 발굴 등을 조치했다. 아스콘 납품 기한 연장과 지연배상금 면제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충격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사기 등 의료제품 가격 폭등에 대비해 1926개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의사협회와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해 필수 의료품을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의료제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 의사회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 및 피해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농축산 현장의 ‘생산비 쇼크’를 막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면세유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 처리비(비닐) 지원 등에 총 1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수급(41곳), 농식품 수출 기업(8곳), 농자재·면세유 수급(3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급변하는 경제 파고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노력에는 마침표가 없다. 앞으로도 기업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요 산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쉼 없이 소통할 방침이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외에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북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지혜’로 이 거친 파고를 반드시 넘고야 말 것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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