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3-29 22:30
수정 2018-03-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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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 단체교섭 가능… 파업은 못해

2009년부터 법외 노동조합으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됐다. 앞으로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 전임 활동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검토해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다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쳐진 이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 논의와 함께 고용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전공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이 가결됐고,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해 6차 설립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정부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원 규모가 9만명인 전공노는 현재 10만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과 함께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 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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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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