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되풀이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음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