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의 공론장] 헌법해석은 결국 국민 몫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해석은 결국 국민 몫

입력 2017-04-14 17:58
수정 2017-04-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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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됐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추방하는 첫 사건이 펼쳐진 것이다. 당장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반문이 들려온다. 국민주권과 대표제의 이념에 비추어 헌법재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국가라는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이 참여해 만들고, 국민투표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국가권력이 더 상위의 근본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는 사상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03년 마버리 사건에서 헌법은 최고법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용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가 일반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독일에서 국민이 선출한 나치 정권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한 권력이 폭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독일 국민은 국가작용이 아무렇게나 행사되지 못하도록 국민이 만든 헌법에 얽매어 놓아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권력자가 자기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회에서는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한마디로 국가권력이 자의로 행사된 경우에는 헌법질서에 위반되어 예외 없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설사 그 권력행사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행사 결과가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하면 국회가 반발하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무효라고 하면 정부가 펄쩍 뛰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한다고 여론이 들끓기도 한다.

미국처럼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로는 법체계를 같이하는 캐나다, 호주, 인도와 일본이 있다. 별도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추세는 20세기 후반 독재와 권위주의로 표상되는 구체제가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확산됐다. 헌법재판소가 독일에서 활성화되자 유럽의 다수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두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헌법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해 헌법에서 정한 국가 법질서를 충실히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위원회나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미미한 형편이었다.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 전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부당한 국가작용에 대한 통제는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실제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는 풀기 어려운 숙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과 정의를 헌법해석을 통해 실현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석 달 만에 탄핵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자나 깨나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한 그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골똘히 생각했을 것이다. 결정선고일 아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헤어롤을 머리에 달고 출근했다.

미국 AP통신은 재판업무에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궁극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론은 언제라도 정치과정을 통해 배제되고 만다. 이러한 생각이 헌법재판관들의 뇌리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 우리 시대와 사회에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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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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