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자 수입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자 수입 신고해야

입력 2017-01-17 20:42
수정 2017-01-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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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명이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7-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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