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누진제’ 12년 만에 개편… 주택용 전기료 평균 11% 인하

‘공포의 누진제’ 12년 만에 개편… 주택용 전기료 평균 11% 인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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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11.7배→3단계 3배로, 임산부 가구·학교 요금 할인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11%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12년 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결과다. 전기요금 걱정에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일정 수준 완화될 전망이다. 임산부가 있는 가구에도 전기요금을 30% 깎아 준다.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전기요금도 15~2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누진구간 6단계·최대 누진율 11.7배’로 설계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각각 3단계와 3배로 조정하는 내용의 3개 개편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칙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 등이다. 3개 개편안 모두 10~11%의 요금 인하를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든 10% 이상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요금 인하 폭이 11.6%로 가장 큰 3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안을 채택할 경우 누진 1단계(0~200㎾h) 요율은 ㎾당 93.3원으로 현행 1단계(60.7원)보다 30원 이상 오른다. 그러나 1단계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이 할인돼 실제 요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2단계와 3단계에는 각각 현행 3단계(201∼300㎾h)와 4단계(301∼400㎾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이 적용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 결손은 모두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의 수입 감소액은 연간 9393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오는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되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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