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2-20 17:35
수정 2015-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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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구의 지향점을 규정해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기본조례안은 전문과 ?총칙 ?주민 ?의회 ?구청장 ?구정운영 및 기본계획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구정 추진을 명시했다. 제2장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 공공서비스 수혜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주민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의회와 구청장의 역할, 다른 지자체 및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명시했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김복동 구의회 의장은 “주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강·안전·역사를 지키는 종로구가 되기 위해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했다”면서 “구의 헌법격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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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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