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초등생은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당초 만 10세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밝혀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이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A군은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5∼6호 라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중 3∼4호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해당 라인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원미상의 초등학생들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15일 오후 초등생 3명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내가 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이야기 하지 않아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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