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반드시 대법원가서 누명 벗겠다”

박지원, 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반드시 대법원가서 누명 벗겠다”

입력 2015-07-09 16:56
수정 2015-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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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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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반드시 대법원가서 누명 벗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 의원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존경했고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기민 총경과 생면부지였던 김석수 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문철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6월부터 3년 2개월간 지원해 주신 국민 당원, 동료 의원, 목포 시민, 변호인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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