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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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밑에서 범행 주도하고 처장이 전결”…고위층 개입 증거 못찾아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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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연합뉴스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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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만에, 지난달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김 과장의 전임자로 지난 1월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모 과장(50·4급)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공모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협조자 김씨를 통해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팀장인 윤갑근 검사장(대검 강력부장)은 “이 처장이 증거입수와 관련해 총 책임자는 맞지만 구체적 범행을 한 것은 과장급 이하”라며 “밑에서 (증거조작)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이 처장은 승인 결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소환조사하고 이모 대공수사국장을 서면조사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 등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 국정원 전문 등의 물증도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는 더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사용한 공작금은) 대공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 전문과 관련해 대공수사국장이나 부국장이 결재한 내용은 있지만 달리 (문서위조 지시 및 보고)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온데다 이들 검사가 국정원 제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검증 절차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들의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조만간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사법공조 이행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향후 증거조작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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