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상가 보증금 떼일까 불안한데…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상가 보증금 떼일까 불안한데…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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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둔 뒤 장사를 하기 위해 서울의 한 상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100만원에 임차했다. 하지만 상업에는 종사해본 적이 없는 A씨가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니 두려운 마음부터 든다.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따로 등록할 서류는 없는지 궁금하다.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나.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이내인 임대차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기준은 ▲서울 2억 6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000만원 이하다. 다만 임차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차임 100만원에 100을 곱하면 1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보증금액은 2억원이 된다. 상가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 보증금이 2억 6000만원 이하이므로 A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상가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취득

A씨가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그 상가를 양수한 사람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기 때문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을 때는 전세권 내지는 근저당권 등기가 없어도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이전에 성립한 담보권보다는 후순위이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일 때는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항력, 즉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임대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 기준은 ▲서울 4500만원 ▲수도권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1350만원 ▲수도권 1170만원 ▲광역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만원이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서울 지역의 기준인 4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A씨는 최우선변제권은 취득할 수 없다.

●임대차기간의 보호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간주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1~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단 이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임차인의 의무위반과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불가피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는 3기 이상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 전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파손한 때 등을 들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불가피한 경우로는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가 해당된다.

김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8-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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