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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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0 00:00
수정 2009-04-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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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구(서울신문 미디어연구소 CRM 팀장)씨 빙부상 18일 제주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64)717-2902

●윤학모(서울신문 대전둔산지국장)씨 모친상 19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42)533-6721

●강청일(전 출입국관리국 심사국장)세중(석관고 교사)관중(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보상부장)영화(구리여중 교장)씨 모친상 한수희(진건중 교감)오승협(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 빙모상 18일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1

●박영규(언론중재위원·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씨 상배 형근(SK텔레콤 매니저)씨 모친상 곽윤근(팬택 대리)씨 빙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3410-6918

●강선우(SBS 경제부 차장)선아(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원광석(KB자산운용 차장)씨 빙부상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김현상(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씨 빙부상 18일 충북 청주의료원, 발인 20일 오전 7시30분 011-465-8646

●오봉석(진천군의회 의장)씨 별세 18일 진천 효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43)537-9338

●조성구(SK증권 인력관리팀장)성호(교원대부설고 교사)윤영(사업)씨 부친상 18일 태릉 원자력병원, 발인 20일 오전 11시 (02)974-2501

●류대현(성균관대 생명·약학·스포츠과학부 행정실장)씨 상배 19일 아주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31)219-4112

●정진상(선문대 홍보대외협력처장)씨 별세 18일 단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41)550-7186

●조무연(고신의대 명예교수)양연(흥일약국 약사)찬연(나노텍 이사)선연(우리은행 본점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최덕현(전 정원여중 교감)황현익(전 중대부고 교장)씨 빙부상 조성준(외교통상부 서기관)씨 조부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2)2227-7584

●기주연(전 대원과학대 학장)씨 별세 현석(춘천향대 강사)우석(신한은행 영업추진부 과장)씨 부친상 18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10시 (02)2258-5973

●조환기(서울예교 교목)봉기(캄보디아 선교사)씨 모친상 박진태(대구대 교수)씨 빙모상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2)2227-7563●배시형(신한은행 팀장)시도(삼성전자 차장)주성(월덱스 과장)시정(신우병원 실장)씨 모친상 염주홍(화성유통 대표)씨 빙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2)3010-2231

●류지소(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과장)지현(은현실업 사장)지철(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한홍순(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한국외대 명예교수)씨 빙모상 류인선(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진선(SC제일은행)씨 조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010-2293

●김근호(사업)인호(〃)효정(진선여고 교사)씨 부친상 안병천(경원대 건축설비학과 교수)씨 빙부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10시30분 (02)3010-2265

●손술곤(전 동양상호신용금고 회장)씨 별세 재호(한국시티에스 회장)진호(사업)정호(〃)상호(미국 거주)씨 부친상 1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1

●김진하(전 일화 사장)씨 별세 광명(전 현대건설 사장)씨 형님상 현정(아주대 기계공학부 교수)준정(한화 재무실 차장)희선(서울대 보라매병원 치과대 교수)씨 부친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010-2236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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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자영업)용하(서울시 광진구청 기획공보팀장)씨 부친상 18일 건국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2030-7902
2009-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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