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친구가 상가 사는데 명의 빌려주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친구가 상가 사는데 명의 빌려주면?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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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홍길동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임꺽정씨로부터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임씨는 우선 사무실로 사용할 상가건물의 일부를 매수하면서 홍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임씨는 “관련 세금을 비롯한 돈 문제는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 친구 좋은 게 뭐냐, 형사처벌도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걱정 말라.”고 말했다.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홍씨는 현재까지 명의를 빌려줘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다.

Q 홍씨가 상가 매수에 등기 명의를 빌려 주면 임씨와 홍씨는 어떤 위험에 노출될까?

A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어 홍씨가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씨 대신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명의신탁자인 임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 받게 되며 부동산 매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임씨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게 된다. 결국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또 관련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명의 대여자와 제3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등 물권을 갖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른다면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임씨가 상가를 소유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산 뒤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홍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홍씨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또 홍씨가 견물생심으로 그 명의로 등기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씨가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 신탁을 했을 경우 홍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홍씨도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은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세청장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하고 있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에게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하고 있다.

최진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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