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의 신고문제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 등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보낸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변호사법 28조의2에 근거해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같은 달 3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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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 무슨 내용 담고 있기에?
변호사법 28조의2는 지난해 3월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지방변호사회가 관할 세무서에 변호사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구체적인 수임내역과 수임액이 없어 과세자료 산정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항은 수임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과 함께 수임액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5일 대부분 사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마지못해 신고한 눈치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회에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난감했다.”면서 “직원을 시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이 세무서에 낸 자료와 달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전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도 자신들의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은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면서 “변호사들간 (양적·질적)격차가 실제 수치로 나타나 공개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수임액 신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변호사들도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숨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라면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는 것이 법조계의 투명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이 곧 변호사의 능력처럼 이해되는 만큼 수임액과 건수에 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나뉠 것이란 것이다.
●위헌소송은 진행 중
한편 이 조항이 헌법상 규정된 영업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변론권-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일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방모(48) 변호사 등 3명은 “현행 변호사법으로 인해 영업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변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은 송두환 재판관 주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를 받았으며 법무부 의견서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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