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입력 2007-10-31 00:00
수정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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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법과 공동으로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을 신설합니다. 생활 속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20년 안팎 경력의 부장판사 10여명이 돌아가면서 친절한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의 법률 상식을 높이고 법을 몰라 당할 수 있는 인권문제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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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동료인 A·B·C·D·E씨는 여행사와 일주일간의 ‘유럽 역사유적탐방’ 상품을 계약하고 경비 전액을 지급했다.A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출발 5일 전 여행사에 경비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취소료를 제외한 경비 일부만을 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행은 예정대로 출발했으나,B씨가 현지 도착 2일째부터 음식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며 탈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비로 귀국했다. 나머지 3명만 일정대로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표에는 파리에서 에펠탑 입장 등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행 출발 당일 공항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선택관광으로 되어 있었다. 현지에서도 가이드가 선택관광 요금을 별도로 내야 에펠탑 관광을 시켜 줬고,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추가 요금을 내고 선택관광에 동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계약조건에는 1급 이상의 호텔이었으나 현지에 가보니 2급 정도의 호텔이었다.

●3촌이내 친족사망땐 해지 수수료 안내

Q: A씨는 여행사에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

A: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중간 귀국 남은경비 반환요구 가능

Q: 중간에 귀국한 B씨는 남은 여행기간의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B씨는 고의가 아닌 질환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고, 여행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귀국했기 때문에 남은 일정 동안의 경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른 호텔 차액 돌려받아야

Q: C·D·E씨는 선택관광 비용을 지불한 것과 계약과는 다른 호텔의 비용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

A: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는 부득이한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간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시설의 휴·파업에 한해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C·D·E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여행자는 호텔의 등급 변경 자료를 제시하면 요금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원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2007-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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