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대상자 출산·장제비 현금 보상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대상자 출산·장제비 현금 보상

입력 2007-08-18 00:00
수정 200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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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에서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혜택이 있다던데?

A)건강보험 가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진료나 약품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대신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이를 ‘현금급여’라고 한다.

공단에서는 이달 6일부터 현금급여를 신청 즉시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비와 장제비다.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이 25만원의 출산비(해외출산 제외)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가 지급한 6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한 비용 중 공단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병·의원에서 계산착오 등으로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많이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준다.

그 외에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지급되는 만성신부전증 급여비, 공무상 승인을 받으면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1·2급 장애인의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급해주는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등이 있다.

2007-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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