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의무사항 딱 잘라 말할수 없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제재조치는 어떻게 되나.
-지금 시점에서 제재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학 총장들과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들이 이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신 반영률 30%의 기준은.
-내신 반영률 기준은 원칙과 전제에 따라 여러 방식이 가능한데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입학처장협의회, 향후 구성될 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정하도록 하겠다.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했는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총장과 학부모, 교사 등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30%라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30%가 의무사항인가.
-세금 비율 정하듯이 딱 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내 교육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정확히 몇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면에서 ‘가급적’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내신 반영률의 ‘목표치’란.
-대학들이 발표한 게 있지 않으냐.(대학들이) 50%를 발표했고, 일부 대학은 50%를 넘는다. 대학이 제시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서울대의 1∼2등급 만점처리는 어떻게 되나.
-학생부의 성적 등급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질 때 가치로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등급을 합친다면 그 의미가 축소 내지 무용화되는 것이므로 온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입에서 이것만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내신 반영비율 확대를 위한 연차계획서 제출 요구는 유효한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발표하라는 것이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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